「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라「영주효문화진흥원재단」설립 관련 경상북도 협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공 개 명 :「영주효문화진흥원재단」설립 경상북도 협의결과
2. 공개내용
ㅇ 설립 타당성 검토에 대한 주민 의견 반영 내용
ㅇ 경상북도 설립 협의 결과
ㅇ 경상북도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ㅇ 영주효문화진흥원재단 설립계획서
3. 공개기간 : 2022. 7. 29. ~ 8. 15.
4. 문 의 처 : 영주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054-639-6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