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상망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수립(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261호(2021.8.9.)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영주 상망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일
영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