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경상북도 동물방역과-6920(2022. 3. 31.)호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
2. 고병원성 AI 위기단계 하향조정(심각→주의)에 따른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요 방역조치를 공고합니다.
가.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역 : 전국
다. 대상 : 축산관련 종사자
라. 기간 : 2022. 4. 1. ~ 2022. 4. 30.까지
마. 내용 : 출입통제 및 소독조치(행정명령) 3건
바. 벌칙 :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행정명령 공고문(21~22년 동절기 AI방역 행정명령 연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