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 특별법 제2조에 의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행복e음으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세대 중 자가 및 임대주택 거주자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장애인에게 4년간 의무임대 필요
※ 농어촌 지역(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 특별법 제2조): 읍・면 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지역, 자치구의 동지역 중 생산・보전녹지, 생산・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집단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제1종일반주거지역)
나. 지원제외자
・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 받은 자
・ 본 사업 지원을 받은 후 3년이 미경과한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지원을 받은 자
다. 지원내용 : 화장실개조,보조손잡이 설치,문턱낮추기,싱크대 높이조절,주출입구 접근로 및 경사로 설치 등
라. 지원규모 : 3가구 (380만원/가구당)
마.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2.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22. 1. 5. (수) ~ 2022. 1.28 (금)(24일간)
나.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각 1부
다.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타사항은 영주시 건축과(☎ 639-6942)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