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조암동 1292-6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중로1-5호선, 중로3-7호선)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의 열람을 실시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본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도시과(054-639-66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21.
영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