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우리시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하였으나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폐차)함을 공고 하오니, 대상 자동차에 대한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05. 18.
영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21. 05. 18. ~ 2021. 06. 18.(31일)
2. 보관 및 강제처리 장소 : 영주시 관내 폐차장
3. 강제처리(폐차예정일) : 2021. 06. 18이후
4. 강제처리대상차량: 42우8413(렉스턴), 40어3972(에쿠스), 55로5589(쏘나타)
90루4345(포터장축슈퍼캡), 54머6585(오피러스),
경북7너9143(와이드복사4톤), 31서8390(모닝), 경북82
너2439(마이티Ⅱ슈퍼캡(터보)), 경기80가8225(봉고프런티어),
47너6036(마티즈), 69구7903(쏘나타), 68머9137(NEW EF쏘나타),
소유자 미상 이륜차 5대(2020-37,46,47,65,66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