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1. 공고대상 : 여*규
2. 공고기간 : 2021.03.30. ~ 2021.04.14.[영주시 대동로(휴천동)]
3. 공고장소 : 휴천3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