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붙임과 같이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을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접수기간 : 2020. 7. 23. ~ 11. 30.(131일간)
2. 지원대수 : 2대(보조금 신청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가능)
3. 지원대상 : 지체, 뇌병변 유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공고 접수 완료된 건에 한하여 선착순 지원
4. 지원금액 : 1인 최대 10,000천원 지원(자부담비율 반드시 충족해야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자부담 20% 이상, 차상위 30% 이상, 차상위 초과 50% 이상
5. 신청방법 : 시청 방문신청
붙임 1. 2020년도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 공고문 1부.
2. 신청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