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관련하여, 측정 업무에 대한 민원인 및 직원 등 명부의 제3자(국민권익위원회)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목적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실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7. 21. ~ 8. 5.[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