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고시 제2020 - 호
영주 도시계획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영주시 문정동 580번지 일원의 영주 도시계획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 관계서류는 영주시청 도시과(054-639-66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 7. 2.
영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