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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어린이보호구역) 변경 운영 공고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0-06-0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592호
  • 조회 506
1.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변경)를 운영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2.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영주시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영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어린이보호구역) 변경 운영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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