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고 제2020-578호
영주가흥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영주가흥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6. 01.
영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