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고 제2020 - 576호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영주시 행정구역 전반의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위한‘영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시설) 결정(변경)(안)’과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및 예천군 효자면 고항리 일원에 조성된 ‘국립산림치유원’의‘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영주시 도시계획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2.
영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