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문, 그리고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 최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및 동법 제15조제3항(송달의 효력 발생)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1. 31. ~ 2. 14.(15일간)
나. 공고내용 및 대상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