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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호문지구 배수개선사업)
  • 작성자 건설과
  • 등록일 2020-01-13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46호
  • 조회 608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9. 12. 13.로 수용 재결된 아래 사업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등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13일
                                   영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 호문지구 배수개선사업
2. 사업 시행자 : 영주시장
3. 공고기간 및 손실보상재결서 정본 교부기간
  ? 공고기간(교부기간) : 2020. 1. 13. ~ 2020. 1. 27.(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 붙임참조
5. 이의신청 등 
  ? 손실보상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우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시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신청요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재결서 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의신청 없이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시 청구서 등에「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다루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음)
  ? 보상금을 수령하는 절차와 방법 및 공고기간 중에 수용재결서 정본수령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주시 건설과(054-639-6732) 또는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054-880-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주소(송달주소)                             비고(토지소재지/영주시 장수면)
1     경주손씨연봉소종중대표손원락  경북 영주시 장수면 호문리 566            호문리 645-108
2         손세호                                  경북 영주시 장수면 호문리 554            호문리 645-101, 6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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