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제2023-1032호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수정
- 수정내용 : 별표1의 '제2조제2항' → '제2조제2호'
- 기간 : (기존) 2023. 8. 3. ~ 2023. 8. 23. → (변경) 2023. 8. 4. ~ 2023. 8. 4. ~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