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살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9. 22. ~ 10. 12.(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개정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