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시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를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2. 9. ~ 2022. 3. 2. (21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주요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