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0. 22. ~ 2021. 11.11.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제정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