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 법 안 : 영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1. 9. 10. ~ 9. 30 (20일간)
다.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영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