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 법 안 : 영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1. 4. 13 ~ 5. 3.(20일간)
다.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영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