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5. 21. ~ 2020. 6. 10.
나. 공고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2. 아울러,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