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주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4. 3 ~ 4.23(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붙임 : 영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