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외 1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3. 19. ~ 2020. 4. 8.(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개정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