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2007년 1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로 1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시청 세무과에 방문하면 신청과 동시에 연납고지서를 배부하는데 1월 31일까지 내야 한다.
◦한편, 지난해까지의 실적으로는 2천2백80건에 4억6천9백만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2007년 1월 26일 현재 2천8백39건이 신청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