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종합토지세 부과 및 과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 과세 자료를 납세의무자들에게 공람 시키기로 했다.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공람 대상 물건은 총 16만3천여 건으로 납세의무자들은 공람 후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6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권, 형질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변동 사항 신고는 6월 10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영주시의 종합토지세 규모는 163,600필지의 토지에 납세자는 4만2천여명, 세액은 19억 5천만원으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10월에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