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에서는 경제적 사정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하여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동거부부들을 위하여 합동결혼식을 올려 주기로 했다.
◦합동 결혼대상은 영주시에 거주하는 동거부부로 4월 10일까지 시청 사회복지과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제출하면 되며, 결혼비용은 무료로 5월초 관내 예식장에서 합동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시에서는 지난해에도 6쌍의 동거부부 결혼식을 올려준 바 있으며, 동거부부들이 과다한 예식비용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 기회에 많은 동거부부들이 참여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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