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영주시는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대포차 정리계획에 의거 대상차량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차량인도명령서를 발부하였으며, 인도명령에 불응한자에 대해서는 차량 강제인도 후 공매처분 또는 국세징수법등 관련법에 의거 고발할 계획이다.
◦대포차는 법인∙단체 등이 부도,파산을 했을 때 채권자나 법인관계자 등에 의해 점유된 후 이전등록절차를 하지 않고 운행되거나, 무등록 매매업자를 통해 정상적인 소유권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되는 불법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 명의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달라 자동차세 체납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대상차량은 차량대수 39대에 체납액 8천6백1십3만7천원이며 전국에 산재된 체납차량 정리를 위해 세무지도담당 직원으로 상설 정리반을 구성하여 강제인도 등 체납처분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영주시에서는 앞으로도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연중 실시하고, 불법운행중인 대포차량을 지속적으로 정리해 자동차세 체납액의 누적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