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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의 문턱을 넘은 영주, 요람에서 무덤까지 실현
영주시 시민 5명 중 1명은 노인
2013-11-26 10:50:47
UN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 라고 한다. 2013년 6월 30일 현재 영주시는 전체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노인 관련 시책 변화가 예상된다.
영주시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는 만90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1인당 3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70세 이상 일반 노인에게 연간 12매(1매당 4,000원)씩 노인목욕권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의 확충이 요구됨에 따라 2013년 13억7천만원을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에 투자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월20,000원에서 96,800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으나, 내년 7월부터는 소득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차등 없이 월 20만원 수준으로 상향 지원할 예정이다.
2014년 노인 일자리사업 예산 또한 금년도  634명에 1,270백만원 보다 증가한 758명 1,58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하고 싶은 노인에게 근로욕구 충족과 소득증대로 안정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년부터 사업에 들어간 노인종합복지관은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지하1층 지상2층에 2,500㎡(756평)의 건축물 신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및 강당 등이 있어 노인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영주시는 타 시군에 비해 현대식 노인복지시설이 많아 안정된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는데 시립양로원 만수촌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노인요양시설(법인) 11개소와 개인요양시설 8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7개소가 있으며, 재가장기요양기관 29개소가 인근에 소재하고 있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
노인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급외자 노인은 바우처 서비스를 통해 가사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1회 이상 안부확인 및 생활교육을 실시하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의 경우 금년에 850명에서 내년에는 1,000명 이상으로 확대 실시 할 계획이다.

영주시가 2014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는 집안에 가스 화재 활동 감지기를 설치, 독거노인 돌보미 및 소방서와 연계해 24시간, 365일 안전 확인 및 응급상활발생시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해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주시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매년 5천만원씩 출연하여 5억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였고, 매년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2천여만원으로 경로당 순회교육 등 노인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영주시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함으로써 노인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639-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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