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난민은 예외적으로 보육료 · 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
참고주민등록법 제6조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ㆍ관리되는 자(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는 보육료 · 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
구분 | 기준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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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반 | '23. 1. 1. 이후 출생 |
1세반 | '22. 1. 1. ~ '22. 12. 31. |
2세반 | '21. 1. 1. ~ '21. 12. 31. |
3세반 | ‘20. 1. 1. ~ ‘20. 12. 31. |
4세반 | ‘19. 1. 1. ~ ‘19. 12. 31. |
5세반 | ‘18. 1. 1. ~ ‘18.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7. 1. 1. ~ ‘17. 12. 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7. 1. 1. ~ ‘11. 12. 31. |
자격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적용시기) |
지원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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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육 | 24시 |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0 ~ 5세반 |
100% | 0세반 ('24. 1. 1. ~) |
540,000 | 810,000 |
1세반 ('24. 1. 1. ~) |
475,000 | 712,500 | |||
2세반 ('24. 1. 1. ~) |
394,000 | 591,000 | |||
3~5세반 ('24. 1. 1. ~ 2. 29.) |
280,000 | 420,000 | |||
3~5세반 ('24. 3. 1. ~) |
280,000 | 420,000 |
연령(개월) |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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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 35개월 | 10만원 | 15만 6천원 | 20만원 |
36개월 ~ 47개월 | 12만 9원 | 10만원 | |
48개월 ~ 86개월 미만 | 10만원 |
참고‘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23년 별도 신청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