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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8세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부모제외)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1항제3호의 일반가정위탁(친인척)으로 선정하고, 부양의무자가 아닌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