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계층 국민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임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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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구분 |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생계급여 (중위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 (중위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주거급여 (중위 46%)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 (중위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참고부양 의무자란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생계비가 조건부로 지급되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말하는 데, 적합한 자활사업(직업훈련, 자활근로 사업, 지역봉사등)에 참가할 경우에만 생계비를 지급하고, 조건을 불이행하면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됨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담당자에게 신청서(읍·면·동에 비치), 임대차계약서(전,월세거주자의 경우)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제출(추가적으로 소득, 재산, 근로능력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용임금확인서, 진단서, 소득신고서 등의 서류등를 요구할 수 있음)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639-6321~6326)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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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 -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출확인서 등 |
소득확인 | - 월급명세서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 -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진단서/의료비영수증/입학금/수업료납입고지서 등 (소득평가액 산정자료) |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파악 | - 임대차 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등 - 부채증명원 |
근로능력 평정 | - 근로능력평가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 |
생계급여조건부과 결정 | -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재학증명서 사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