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제도가 명실상부한 법체계를 갖추고 1998. 1. 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행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하며, 행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행정절차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관련법령 일제정비, 공무원 교육ㆍ홍보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시행초기 약간의 혼란과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었고, 법 조문의 해석, 다양한 사례별 적용방법등 행정절차에 관련해 각종 질의와 애로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행정절차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운영방법을 안내하여 동 제도에 대한 시민과 담당공무원들의 정확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동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주시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에 법률 제8852호(2008.2.29공포)의 행정절차법개정내용까지를 포함하여 동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이 널리 활용되어 시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공정성 ·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내용은 총 6개 장과 부록(관련서식)까지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운로드 받아보시거나, 각 장별로 따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식(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