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처분청을 경유하지 않아도 됨
지방세 처분관련 행정소송시 이의신청, 심사청구 없이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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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의 열람ㆍ시청 | 본원의 사본(출력물) 복제물ㆍ인화물 |
전자자료의 열람ㆍ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ㆍ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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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ㆍ대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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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ㆍ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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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 (오디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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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테이프 (비디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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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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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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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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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진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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