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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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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사전 계좌등록

지방세 환급금 사전 계좌등록

환급금 사전계좌등록이란?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지급계좌를 미리 신고⸱등록하면 과납 또는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청구 없이 등록된 환급계좌로 즉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의사항 안내
  • 사전계좌등록 이후 지방세 환급금 발생시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므로 환급 계좌정보 변경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합니다.
  • 영주시 지방세 환급금 발생분에 한해 적용되며, 타시군구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방법
방문신고
영주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고서 제출
우편·팩스 신고
신고서 작성 후 시청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팩스 발송(Fax. 054-639-6409)
인터넷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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