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일 및 전입일로부터 2개월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출생일 기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와 출생아(2022.10.1.일 부터 시행)
출생장려금 중 분할금은 전입일이 속하는 달부터 남은 기간에 한하여 지급
지원대상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 전출시에는 해당 월분부터 지원을 중단함
삼태아 이상인 경우 서비스 표준 지원 기간 20일 제공(2023년 7월 1일부터)
대리인 신청가능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산모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행복e음시스템 확인 시 제출 생략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부부 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따로 등재된 경우, 국제결혼자의 경우에만 제출
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