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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검사대상 - 위생업소 종사자 및 에이즈 검진을 원하는 자
※ 감염될 만한 의심행위를 하였다면
‘12주 후’
검사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의원과 보건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며
특히 보건소에서는 ‘무료 익명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절차
위생업소 종사자 : 건강진단시 검진
기타 일반시민 : 익명으로 검사가능
검사장소
에이즈 익명검사를 원할 경우에는 보건소 민원실내 접수를 별도하지 않고 1층에 위치한 ‘임상병리실(1층 우측복도 끝)’로 바로 오시면 됩니다.
※ 검사담당자 직통 전화번호 : ☏ 054-639-5792
※ 에이즈담당자 직통 전화번호 : ☏ 054-639-5797
에이즈상담지원센터(대한에이즈예방협회) : ☏ 1599-8105
www.aids114.or.kr
검사비용 : 무료
결과통보
유선 또는 방문시 본인에게만 알려 줌
※ 에이즈 검사결과 음성은 HIV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첫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더라도 에이즈감염의 가능성이 의심스럽게 생각될 때에는 3개월 후에 재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성은 HIV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말하며, 처음 검사가 양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바로 판정하지 않고 총 3회에 걸쳐 HIV 감염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환자관리
검사결과 HIV 양성자는 비밀 보장하며 무료 등록관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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