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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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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연기안내

수강연기안내

  • 수강 연기신청은 1개월에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연기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즉시 재수강 할 수 있으나, 연기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 회원을 모집·충원하며, 연기 후 재수강을 원할 시 결원 발생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강하도록 합니다.
  • 강습 연기 및 재수강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며, 해당 강좌에 재수강 신청 인원이 다수인 경우는 신청 접수된 순서로 재수강하게 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접수(신청)도 가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