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영주시청
영주장날
사이트맵
메뉴열기
전자민원
전자민원
민원안내
민원신청/조회
민원신고센터
민원사무편람
지방세안내
영주소개
영주소개
시청안내
영주의 상징
영주의 역사
소통참여
소통참여
자유게시판
칭찬합시다
홍보(광고)마당
시정모니터
시민 시정평가단
문예기행
청렴영주
청렴나누미
자체 감사결과
주민 감사 청구
민간위탁 실적평가 공개
국민권익위 청렴마당
부패공직자 현황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 예산제 소개
예산참여
시민 예산 자료실
설문조사
설문조사
서명운동
국민행복제안
일반제안
아동 및 청소년 정책 제안
국민생각함
적극행정
적극행정 제도소개
적극행정 추진방안
적극행정 국민추천
법령해석
알림/소식
알뜰나눔장터
재활용품 판매장
중고매매장터
찾아주세요
가출/행불자
유기동물
영주시 인재풀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기부하기
답례품 보기
고액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저장매체 파기 신청
산업경제
산업경제
지역산업
투자유치
국제통상
취업정보
소비자생활
농업정보
지역특산품
첨단베어링 클러스터 조성
정보공개
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공공데이터개방
계약정보공개
정책실명제
재정정보공개
알림마당
행정자료실
지방공기업
조직정보
행정서비스헌장
행정절차제도
공공저작물
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복지
여성/아동/청소년
영주시 청년포털
예산/재정
보건환경
자원 재활용
교통/지도
교육
행사
사이버시민
재난안전
인구정책
영주시청
영주장날
전자민원
전자민원
민원안내
민원신청/조회
민원신고센터
민원사무편람
지방세안내
영주소개
영주소개
시청안내
영주의 상징
영주의 역사
소통참여
소통참여
자유게시판
칭찬합시다
홍보(광고)마당
시정모니터
시민 시정평가단
문예기행
청렴영주
청렴나누미
자체 감사결과
주민 감사 청구
민간위탁 실적평가 공개
국민권익위 청렴마당
부패공직자 현황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 예산제 소개
예산참여
시민 예산 자료실
설문조사
설문조사
서명운동
국민행복제안
일반제안
아동 및 청소년 정책 제안
국민생각함
적극행정
적극행정 제도소개
적극행정 추진방안
적극행정 국민추천
법령해석
알림/소식
알뜰나눔장터
재활용품 판매장
중고매매장터
찾아주세요
가출/행불자
유기동물
영주시 인재풀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기부하기
답례품 보기
고액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저장매체 파기 신청
산업경제
산업경제
지역산업
투자유치
국제통상
취업정보
소비자생활
농업정보
지역특산품
첨단베어링 클러스터 조성
정보공개
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공공데이터개방
계약정보공개
정책실명제
재정정보공개
알림마당
행정자료실
지방공기업
조직정보
행정서비스헌장
행정절차제도
공공저작물
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복지
여성/아동/청소년
영주시 청년포털
예산/재정
보건환경
자원 재활용
교통/지도
교육
행사
사이버시민
재난안전
인구정책
홈
소통참여
적극행정
적극행정 제도소개
소통참여
적극행정 제도소개
소통참여
자유게시판
칭찬합시다
홍보(광고)마당
시정모니터
시민 시정평가단
문예기행
청렴영주
청렴나누미
자체 감사결과
주민 감사 청구
민간위탁 실적평가 공개
국민권익위 청렴마당
부패공직자 현황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 예산제 소개
예산참여
시민 예산 자료실
설문조사
설문조사
서명운동
국민행복제안
일반제안
아동 및 청소년 정책 제안
국민생각함
적극행정
적극행정 제도소개
적극행정 추진방안
적극행정 국민추천
법령해석
알림/소식
알뜰나눔장터
재활용품 판매장
중고매매장터
찾아주세요
가출/행불자
유기동물
영주시 인재풀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기부하기
답례품 보기
고액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저장매체 파기 신청
자유게시판
칭찬합시다
홍보(광고)마당
시정모니터
시민 시정평가단
문예기행
청렴영주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
국민행복제안
국민생각함
적극행정
알뜰나눔장터
찾아주세요
영주시 인재풀
고향사랑기부제
저장매체 파기 신청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
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관련규정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2.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의 유형(예시)
행태적 측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관련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3.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의 유형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