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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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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자료실
사업목표 및 내용
사업 목표
사업 목표를 정신질환 당사자, 고위험군, 지역주민 순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정신질환 당사자
고위험군
지역주민
재활과 지역사회 복귀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내용
사업 내용을 정신질환 당사자, 고위험군, 지역주민 순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정신질환 당사자
고위험군
지역주민
등록사례관리 서비스
응급위기개입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 프로그램
가족교육 및 모임
정신질환 조기발견
사례관리 서비스
정신건강교육
(아동청소년) 정서행동특성화 검사 후 고위험군 관리, 병원연계
재난 및 트라우마 고위험군 심리지원
일반상담
정신건강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주간에는 등록된 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112 ·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야간에는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 24시간 자살상담 전화(1393),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서비스 제공 과정
사전교육
비상연락망 구축
정신과적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 사전 교육
위기상황발생
당사자 · 가족 요청 또는 기관 종사자 발견
개입
기관 종사자 등이 집중 위기상담 제공
필요시 정신의료기관 방문 및 입원치료 지원
평가
위기상황 해결 여부 평가
정신과적 응급상황 시 정신병적 증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하여 사전에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신과적 응급상황이란?
사고, 행동, 기분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급성 장애를 말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정신질환 당사자 본인 혹은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용절차 및 방법
정신건강 상의 문제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정신질환 당사자 대상 주요 서비스’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후 이용 가능
서비스 이용절차
의료기관
행정기관
지역사회기관
가족
본인
지역주민
의뢰서 접수
의뢰 대상자 확인
방문상담
내소 상담
대상자 등록
등록 대상자 서비스
정신건강상담/교육
사례관리/치료 연계
주간 재활 프로그램
이용방법
이용시간: 월 ~ 금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이용요금: 무료 ※ 주말 및 공휴일은 쉽니다.
이용방법: 전화 예약 후 내소 또는 방문 상담
주소: 영주시 영주로 159번길 73 (치매안심센터 2층)
TEL:
054) 639-5723~27, 30
FAX: 054) 639-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