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종류 | 처리증명 신고대상 | 배기량(기출량이상) | 관련법규 | 비고 |
---|---|---|---|---|
지정폐기물 | 폐농약, 광재, 분진 등 | 각각 월평균 50kg 이상 또는 합계 월평균 130kg 이상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
경,정비업소, 세탁소 등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폐페인트 등 | 각각 월평균 100kg 이상 또는 합계 월평균 200kg 이상 |
|||
오니 | 월평균 500kg 이상 | 일반사업장 및 공사장 등 |
||
폐유독물, 감염성폐기물 | 배출량에 관계없이 처리증명 대상 | 병,의원 등 | ||
사업장생활계 | 생활계 폐기물을 일정량 이상 배출 |
1일 평균 300kg 이상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
대규모 점포 등 |
배출시설계 | 대기, 수질, 소음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배출 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 | 1일 평균 100kg 이상 | 공장 등 (제조업) | |
건설 | 일련의 공사나 작업등에 의거 일정량 이상 배출시 | 5톤 이상 | 공사장 등 |
참고아래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