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업소 | 규제대상 1회용품 | 위반과태료(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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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50인이상) | - 1회용 컵, 접시, 용기(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광고선전물 |
5~50만원 (이용인원 및 면적에 따라) |
목욕장 |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치약 - 1회용 샴푸·린스 |
30~50만원 (면적에 따라) |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소 (매장면적 33㎥ 이상) |
- 1회용 봉투·쇼핑백 - 1회용 광고선전물 |
5~30만원 (면적에 따라)/대규모점포 100만원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 1회용 합성수지 용기(대규모 점포내) -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대규모 점포내) |
5~50만원 (면적에 따라) |
금융업, 보험및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중 기타 교육기관, 공연산업 |
- 1회용 광고선전물 | 5~50만원 (면적에 따라) |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 | - 1회용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50만원 |
참고기타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http://www.me.go.kr) 1회용품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대규모점포 및 도 · 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되가져 올 경우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를 알기 쉽게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