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 분 명
- 체육시설사용허가취소(정지)
- 근거법령
-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 제16조
- 담당부서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 632-8933 , F A X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심사기준
- 기준
- 기 준(동 조례 제16조)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우려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 참고사항
- 설정년월일
- 1995.01.09 ( 1997.12.08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 리 절 차
- 사유발생 또는 적발 → 내부방침 결 정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 분
- 의견청취절차
- 의견제출 또는 청문(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제22조 제4항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생략. 단,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에 의함)
-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