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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체육시설사용허가취소(정지)
근거법령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 제16조
담당부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 632-8933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심사기준

기준
기 준(동 조례 제16조)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우려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참고사항
설정년월일
1995.01.09 ( 1997.12.08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사유발생 또는 적발 → 내부방침 결 정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의견제출 또는 청문(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제22조 제4항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생략. 단,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에 의함)
비고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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