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 분 명
- 행정재산사용허가신청
- 근거법령
- 상위법령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자치법규 -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 담당부서
- 회계과 ( ☏ 639-6133 , F A X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신청서 제출 -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동조례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구비서류 : 없음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처리기간 - 5일(감정불요), 15일(감정시) 수 수 료 - 없음 유의사항(동 조례 제13조) 재산의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후 사용허가하여야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해야함.
심사기준
- 기준
- 기준 (동 조례 제 13조)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지 여부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참고사항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 설정년월일
- 1995.01.09 ( 2001.09.25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 리 절 차
- 허가(변경가)신청 → 관련서류검토및 현장조사 → 가액산정(자체산정또는감정등) → 처분
- 의견청취절차
-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