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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식품제조가공업소 등급평가계획
  • 등록일2016-02-01
  • 작성자 강지희
아래와 같이 2016식품제조가공업소 등급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평가근거
 ▪「식품위생법」제47조 (위생등급)
 ▪「2016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의 위생관리등급제 운영

○ 기본방향
 ▪ 위생관리등급 평가는 연차적으로 위생관리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식품 제조・가공업 전 업체에 대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
 ▪ 평가종류 : 신규평가, 정기평가, 재평가로 구분
    1) 신규평가 : 영업활동을 시작 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하는 평가
    2) 정기평가 : 신규평가 후 매 2년마다 3월 이내 실시하는 평가
    3) 재 평 가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실시하는 평가
       - 평가를 받은 업체가 시설 및 품질관리능력 등을 보완하고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수거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품목제조정지 및 해당제품 폐기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 영업자 지위승계, 공장파손, 시설멸실, 장기 생산중단 등 등급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평가항목(120항목) 및 배점(200점)
 ▪ 기본조사 항목 : 45항목 (업체현황 및 규모, 종업원 수, 위생관리 책임자, 식품의 종류, 생산능력 등) / 평가배점없음
 ▪ 기본관리 평가항목 : 47항목 (식품위생법령 준수여부,서류평가, 환경 및 시설평가) / 114점
 ▪ 우수관리 평가항목 : 28항목 (식품위생법령의 기준보다 우수한 시설 및 품질관리방법에 따른 위생관리 여부) / 86점

○ 평가결과 등급구분
 1) 자율관리업체(평가점수 151∼200점) : 시설 및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체
 2) 일반관리업체(평가점수  90∼150점) : 시설 및 위생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
 3) 중점관리업체(평가점수   0∼89점) : 시설 및 위생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미흡한 업체

○ 평가개요
 ▪ 평가기간 : 반기별 실시(6월, 12월)
 ▪ 평 가 반 : 2개조 4명
 ▪ 평가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소 98개소 (붙임.1 평가대상업소)
    (신규평가업소 15개소, 정기평가업소 83개소)
     ※ 신규평가업소 :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신규영업등록된 업소임
 ▪ 평가통지 : 평가완료 후 평가결과를 15일 이내 서면으로 업체에 통지

○ 평가결과에 따른 업체관리
 ▪ 자율관리업체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에 의한 출입검사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년간 면제하고, 법제8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우선지원
    · 자율관리업체에 대한 출입・검사는 그 사유가 명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
    · 자율관리업체 영업자는 위생관리등급 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위생관리등급제 운영지침」에 의한 위생관리평가표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에 제출 
    · 시는 영업자로부터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후 자율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자율점검이 미흡한 업체에 대해 출입・검사 실시
 ▪ 일반관리업체에 대한 출입・검사는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 
 ▪ 업체에 대한 출입・검사는 중점관리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 실시

붙임  1. 위생관리평가표 1부.
   2. 평가대상업소 1부.  끝.
페이지 담당자홍보전산실 김성진 ( 054-639-6227 ) 페이지 수정일 : 2019-01-19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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