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자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에 해당하는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등 133종)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근육병·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는 호흡보조기(산소호습기)대여료, 간병비(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지원
지원범위
- 요양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 :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뮤코다당증·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는 다음 세가지를 추가 지원
- 보장구 구입비 : 본인부담금
-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에 한함
- 간병비 지원 : 월 30만원(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
등록신청 방법
- 신청장소
- 영주시 보건소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범위
- ① 본인부담금
- ② 보장구 구입비(본인부담금)
- ③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 ④ 간병비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① 신청서식 : 보건소 비치
- ②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소득 재산관계 서류(전, 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 등)각 1부
- 진단서
- 대출잔액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 보험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각 1부
- 신청자(환자)의 전 가족 통장사본 1부
지원 절차
- 보건소 방문(지참물 : 구비서류)→신청서 작성(보건소 비치)→통합조사팀 생활실태의뢰→조사후 대상자 선정→희귀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등록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문의전화 : 방문보건담당(639-6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