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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강사의  강습 기간을 6개월로 부탁합니다.
  • 등록일2022-05-23
  • 작성자 김만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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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강사의 강습이 실시가 되는 것에 환영합니다.

그런데 한 명의 강사가 강습을 하는 기간을 3개월만 하면서 돌린다는 말이 들리는데 6개월을 한 명의 강사가 강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강습에서 3개월은 여러가지 어려움과 부작용을 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교육에 있어서 한 강사로부터 최소한 6개월은 배우는 것이 유익하다고 봅니다.
즉 일 년에 2번의 강사의 변경이 있기를 바랍니다(봄과 가을).

그리고 다시 부탁을 드리지만 적어도 강사 평가 제도가 어렵다면 매월의 우수 강사 평가 제도를 해 주면 강습의 질이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답변
  • - 답변내용

실내수영장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해 주신 수영강사 강습기간 6개월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영강사 교체기간을 3개월로 운영하고 있는것은 회원 수강신청시 3개월까지 수강이 가능하여 3개월마다 강사를  순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3개월, 6개월 운영은 상호 장단점이 있으나, 다수의 회원과 강사의견등을 반영하여 3개월로 운영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추후에도 이용회원들의 요구가 많거나 현장여건등을 고려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평가제도는 2022.4.4일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실내수영장 관리사무소 김창한(054-639-3921)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담당부서체육진흥과 ( 054-639-3922 ) 페이지 수정일 : 2024-07-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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