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수영장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생교육바우처 등록기관에 문의 결과 사용처 등록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등록 가능하며, 실내수영장은 체육시설에 해당되며 체육시설은 사용처 등록이 불가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실내수영장 관리사무소 김창한(054-639-3921)로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