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안녕하세요
ㅇ 실내수영장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스피닝 이용료 및 조정가능 여부는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제10조(사용료) [별표2]의 규정에 의거
징수할 계획이고 현재 사용료 조정은 불가하며, 향후 환경변화 등
제반여건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ㅇ 강습시간(오전반, 오후반) 및 9월 개강여부는
9월부터 일 1회 오후반(18:45 ~19:45)으로 운영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54-639-3921~2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