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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다른 대부분의 시. 군 처럼  "통합사용권"  으로   수영강습(자유수영) + 헬스장 (기존이용료보다 저렴) 하게 이용할 순
  • 등록일2022-08-02
  • 작성자 영주시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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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수영장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내수영장 이용요금은 체육시설사용조례에 따라 정하고 있으며 수영장 이용과 헬스장 이용요금은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기간 3개월 결재시 10%할인 혜택이 있으며, 기타 이용료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경로자,어린이, 다자녀가구등은 50% 감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안내데스크 안내판 참조)

또한 실내수영장은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요가, 필라테스, 복싱, 복싱로빅등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복이용에 따른 할인은 현재 적용하기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리사무소 김창한(054-639-3921)로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담당부서체육진흥과 ( 054-639-3924 ) 페이지 수정일 : 2023-08-0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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